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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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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82)
댓글 0건 조회 4,349회 작성일 04-07-15 23:37

본문

| 답변일자 : 2004-07-15

상가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인데 상가(7층)중 일부 101호,104호가 5월에 분양되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상가신축시 들어간 건설비를 취득가액으로 잡으려할 때
총 들어간 건설비중 일부분양된 호수에 대한 건설비를 연면적비율로 안분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안분기준이 있는지요?

2. 상가신축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차입금 이자부분은 매매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취득원가의 배분은 아래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3-10060, 2001.3.14.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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