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어음제도 1월이내 추가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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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4
조특법 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중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이내에서 1월이내의 개념은? (기존의 2월28일일때 1월이내는 3월31일은 이해했음.)
예) 2월 15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경우 ---
갑설) 3월 14일
을설) 3월 15일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2-4호(기간의 만료점)에 의한 민법상 기간개념을 적용하여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는 3월 1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
조특법 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중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이내에서 1월이내의 개념은? (기존의 2월28일일때 1월이내는 3월31일은 이해했음.)
예) 2월 15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경우 ---
갑설) 3월 14일
을설) 3월 15일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2-4호(기간의 만료점)에 의한 민법상 기간개념을 적용하여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는 3월 1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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