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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 물품 구입시(과세.면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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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00)
댓글 0건 조회 4,083회 작성일 04-07-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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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4

일반과세사업자(음식업)입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상에 과세물품 가액과 면세물품 가액이

구분 표기 되어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과세도 신고하고 면세도 신고해야하는가요

만약 면세신고를 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도매거래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3.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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