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부 각자 소유 주택의 합산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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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4
1)예를 들어 남편이 3채, 부인이 3채씩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1가구 6주택이 되는지와,
2)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현재는 5호이상 보유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합하여 주택 임대 사업자로 6채를
신고할수 있는지(않되면 동업형식으로)
3)기존에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위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지요.
답변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 00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그 제2호에 의하여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시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두 사람이 가자 소유한 주택을 출자하여 동업형식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시점에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차후 새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추가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 현재의 기준으로 위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거주자별로 같은 시.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1)예를 들어 남편이 3채, 부인이 3채씩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1가구 6주택이 되는지와,
2)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현재는 5호이상 보유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합하여 주택 임대 사업자로 6채를
신고할수 있는지(않되면 동업형식으로)
3)기존에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위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지요.
답변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 00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그 제2호에 의하여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시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두 사람이 가자 소유한 주택을 출자하여 동업형식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시점에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차후 새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추가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 현재의 기준으로 위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거주자별로 같은 시.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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