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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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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00)
댓글 0건 조회 3,447회 작성일 04-07-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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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4

100%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코자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설립될경우 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보면 "~~~ 해당하는 내국법인중"으로 되어 있는데 세법상 감면업종이 해당된다면 "내국법인"이란 용어에 관계없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투기업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특법 제121조의 규정과는 조특법 제127조에 중복 적용 배제 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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