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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특법 1가구3주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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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254)
댓글 0건 조회 4,103회 작성일 04-07-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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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3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 1998.12.30(1997.4월 용인 미분양 취득,어머님거주

2. 2003.9.30(서울 매입(부부 공동명의),거주

3. 2004.6 ~ (용인2001.10.18 조특법 해당, 입주중)

이로써 3번 분양등기를 하면 1가구3주택자가 됨.

(문의)

1. 공동명의로 1가구3주택,1가구4주택(?)

2. 2004.9.30일 까지 1번 주택을 양도하지 않을겅우 중과세에 해당되어 감면외 주택 양도시 60%중과 되는지,

3. 제가 알기론 1번 용인 미분양주택이 조특법89조에 해당 양도세 감면(100/20)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확인 해보니 시장,군에서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하는데 어디서 확인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담당자도 취급해 보지 않은 상황이라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1995.11.1부터 19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미분양 국민주택(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것으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고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와 함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나.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1.1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함).

3. 위 1.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 그리고 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5. 한편, 위 3번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1세대3주택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이므로 1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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