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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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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254)
댓글 0건 조회 3,959회 작성일 04-07-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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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3

2002년 5월 부모님으로 부터 10평 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아 2004년 6월에 매매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상기부동산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입니다.물론 저는 1가구 1주택이고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1. 부모님이 소유하던 주택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인 부모님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경우 부모님의 양도소득세액과 수증자인 아들의 양도소득세액및 납부한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대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3. 당해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은 양도하는 주택이 주택투기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세한 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취득세,등록세등) - 기본공제 (250만원)」x 세율(1년미만50%,2년미만40%,2년이상 9%∼36%누진세율) 】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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