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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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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254)
댓글 0건 조회 3,571회 작성일 04-07-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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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3

아버님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시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 할 경우 아들이 영농자녀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건지요..
실질적으로 영농자녀는 아니지만 아버님과 같은 주택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틈틈히 휴가를 내고 농사를 도왔을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영농자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인 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장생활 틈틈히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농사를 도운 사실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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