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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동산 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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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254)
댓글 0건 조회 3,907회 작성일 04-07-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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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3

2002년 연간 부동산 거래횟수 등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되어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 계산시, 실지거래가액(매매가액,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기타 사업과 관련되 필요경비(장부 비치기장 안함)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신고 한 매매차액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론)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취득세,등록세)을 제외하면 기타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도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해야 함.

- 2002년에 신규사업 개시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자.

을론) 부동산 실지 매매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취득세,등록세)를 차감하면, 토지 등의 매매차익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매매차익 전부를 소득금액 으로 계산할 수 있음.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일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및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을 시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2002년 - 1.2배)을 가산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질문2)와 같이 실지조사에 의한 매매차익을 계산하면 추계소득자에 비해 불리함.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없고 당해연도(2002년도) 신규 개시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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