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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한미조세협약상 거주자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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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678건 조회 14,701회 작성일 04-07-12 12:04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7-12

한미조세협약 제 3조 1-(b)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S corporation"(유한책임회사로 법인으로 설립되지만, 세법상으로는 개인(Partnership)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는 인격체)이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되는 지요?

가능한한 빠른 회신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법인과 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 제외)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세법상 개인으로 간주되는 'S corporation'은 동 협약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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