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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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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78)
댓글 0건 조회 3,882회 작성일 04-07-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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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10

2002년 5월말에 삼성래미안 공덕3차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 잘 납부하고 다음달말에 입주합니다.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된다고 하는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부동산 업자들 말이 믿음이 안가네요.
이곳 홈페이지 세금절약 가이드의 제2장 "양도소득세 절세절약"의 37번 항목에 특정기간의 신축주택에 대한 면제내용이 있는데 본인의 아파트도 그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농특세만 내면 된다는데 농특세를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 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는 문외한이고 집을 처음 가지게 되는터라 아는바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의하면
-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단,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단,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

2.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에 참고되는 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번호 : 서일46014-10259 | 생산일자 :2003-03-06

(회신)
2002. 12. 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질의)
2002년 1월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 받아 등기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예정가액 6억원 초과)

상기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취득자의양도세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개정법률제6762호)부칙제29조(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에관한경과조치)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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