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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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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4)
댓글 0건 조회 4,021회 작성일 04-07-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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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07

안녕하십니까?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두가지를 질의합니다.
첫번째 질의)
비상장법인(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가 순자산가치는 정의 금액이고 순손익가치가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0(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의 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의)
회사의 대주주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비상장회사(중소기업)를 세우고 3년이내에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에도 순자산가치가 정이고 순손익가치가 부이며 영업이익은 부의 금액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위와 같이 순자산가치*(2/5)의 금액을 적용하고, 15(10)%의 할증율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1. 귀 상담의 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가 부수인 경우 '0'으로 하여 가중평균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2의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하는 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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