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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거주자의 양도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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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4)
댓글 0건 조회 4,035회 작성일 04-07-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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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07

수고하십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대주주)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개인)에게 그 한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일부를 양도하려 합니다.
1. 비거주자이므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소득의 25%중 적은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양수하는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지요? 그렇다면, 신고서는 어떤것으로 하나요?
2. 양수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원천징수 안하고 양도자가 비거주자일지라도 거주자처럼 양도세계산하여 도세신고를 하는지요?
관련법조항과 신고서 양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분류/일자】 서이46017-11004, 2002.5.15

【제목】국내사업장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bc Korea)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지의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bc Korea)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 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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