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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자산 차액은 자산평가차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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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53)
댓글 0건 조회 5,961회 작성일 04-07-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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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자산 차액은 자산평가차손에 해당함

문서번호 : 대법원 2004두2745 | 판결일자 :2004-05-28


판시사항

조직변경에 따라 종전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차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소정의 \\'자산의 평가차손\\'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출자증권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주식을 교환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요지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ㅇㅇ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 1993. 3. 1.부터 시행되다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개정전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 4. 24. 설립된 특수법인인데, 1997. 11.경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조합원의 부도 증가로 인한 대위변제 급증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1998. 12.경 공제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 ㅇㅇ보증 주식회사(이하, ㅇㅇ보증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공제조합은 1999. 6. 1. 조합원총회에서 ㅇㅇ 보증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고, 1999. 6. 2.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99. 6. 3. ㅇㅇ보증 설립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공제조합 해산등기를 마친 사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주택업계, 공제조합의 각 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실사지원팀은 1998. 12. 말 현재 공제조합의 순자산가액을 실사하였는데, 그 결과 공제조합의 장부가액으로 3조 3,242억 원이었던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약 74.5% 낮은 8,480억 원으로 평가되자,ㅇㅇ보증은 공제조합의 순자산가액 8,480억 원을 ㅇㅇ보증의 자본금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 169,602,800주를ㅇㅇ보증 설립등기 직전일 현재 각 출자자의 출자증권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한 사실, 그리고 ㅇㅇ보증은 1999 사업연도 결산시 공제조합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그 사업연도를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로 하여 결산을 하고, 2000. 3.경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4. 19.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보증이 공제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은 재산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 원고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공제조합 출자증권(1,000좌, 취득가액 1,047,670,000원)을 ㅇㅇ보증 주식 52,185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액면금액 260,925,000원)으로 수령하게 되자, 공제조합 출자증권 취득가액과 ㅇㅇ보증 주식 액면금액의 차액 786,745,000원(이하, \\\\'쟁점 차액\\\\'이라 한다)을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고, 2000. 3.경 이에 대한 세무조정 없이 1999 사업연도(1999. 3. 16.부터 1999. 12. 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세법 제22조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첫째, 법인세법 제78조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의 2가지를 들고 있는데, 위와 같이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법취지는 위 두 경우 모두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에 대하여 동일성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인정과 같이 특별법인 개정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인ㅇㅇ보증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제조합과ㅇㅇ보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둘째,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ㅇㅇ보증 설립과 동시에 공제조합은 ㅇㅇ보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그 경우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부칙 제5조),ㅇㅇ보증이 공제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부칙 제6조), 공제조합의 순재산액 및 출자자는ㅇㅇ보증의 자본금 및 주주로 보며(부칙 제7조), 공제조합의 임직원을ㅇㅇ보증의 임직원으로 보는(부칙 제9조) 등 공제조합과 ㅇㅇ보증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다수 두고 있는 점,



셋째, 실제에 있어서도 ㅇㅇ보증은 1999 사업연도 결산시 공제조합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넷째,ㅇㅇ보증이 공제조합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공제조합의 재산 등은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공제조합과ㅇㅇ보증은 상호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그 조직변경에 따라 종전 출자좌수에 비례하여ㅇㅇ보증의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차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소정의 \\'자산의 평가차손\\'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현물출자를 통하여ㅇㅇ보증 주식을 교환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쟁점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2001. 8.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법인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격의 동일성 및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참 고】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78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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