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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공제(주택자금대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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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53)
댓글 0건 조회 3,821회 작성일 04-07-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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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

32평 아파트를 계약하고 은행을 통해서 모기지론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은행이랑 통화하면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더니
15년이상으로만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여..
다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85평방미터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여.
그럼.. 32평 아파트를 모기지론으로 받으면..
15년, 20년 으로 해도 담보대출 이자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순 없는건지여?
이자납입분에 관한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 당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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