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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상속인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의 완성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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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72)
댓글 247건 조회 6,141회 작성일 04-07-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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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의 완성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문서번호 : 국심2004광 8256 | 결정일자 :2004-06-09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판결이유】

1. 청구인은 1991.10.29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3.3.13 김00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남



2. 다른 주택은 청구인의 모 김00이 1991.6.27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6회 납부하던 중 1992.1.0.1 사망하자 청구인 협의상속절차를 밟아 동 아파트의 잔여분양대금(총 분양대금의 약35%)를 납부한 후 1993.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4.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 납부도중 사망하여 그 상속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인지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권리에 장차 취득하는 주택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 납부도중 사망하여 그 상속이 주택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인지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권리에 장차 취득하는 주택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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