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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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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72)
댓글 23건 조회 5,277회 작성일 04-07-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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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 : 국심2004서 646 | 결정일자 :2004-06-07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청구인은 000로서 1987.5.27에 국내에 입국하여 1987.6.9부터 1988.12.6까지의 기간중 000 000에서 한 국어교육과정을 수학한 사실이 000이 2004.2.5 발행한 졸업증명서와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유학기간 중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동 기간 중인 1988.1.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988.12.20 위 000의 수료와 동시에 000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000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바, 1988.12.20 000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실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3.9.29 현재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됨

2. 이 건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비거주자인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청구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요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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