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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는 상속세 물납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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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72)
댓글 439건 조회 7,517회 작성일 04-07-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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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는 상속세 물납대상이 됨

문서번호 : 국심2004전123 | 결정일자 :2004-05-24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8. 피상속인 원 (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2003.5.7.) 신고납부세액 870,318,484원중 652,738,863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고, 157,637,200원은 상속재산중 임야 74,677㎡ 및 같은동 산 임야 3,330㎡으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이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3.11.6. 물납허가기한연장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하였고, 청구인은 동 물납신청재산중 임야 74,677㎡을 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 2003.11.24. 임야 74,67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으로 변경신청하였으나, 2003.11.28.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된 토지임을 이유로 물납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물납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또한, 법률에 정한 명백한 물납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된 토지라는 사유는 단지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시가에 반영되어 기준시가도 낮게 책정되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나, 차후 도시계획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 등으로 변동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는 묘지가 있거나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 등 법률에 규정된 명백한 물납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리처분에 문제점이 있거나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거부처분함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법의 해석과 적용원칙에 어긋나며, 상속재산의 무리한 유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물납불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하여 하자가 치유되었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며, 쟁점토지가 물납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등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된 토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을 허가 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이며,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첫번째 및 두번째 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세번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등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된 토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된 토지라는 사유는 단지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보전임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등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된 토지임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중 쟁점토지이외의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물납거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ㅇ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결정요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보전임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된 토지임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중 쟁점토지이외의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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