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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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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72)
댓글 104건 조회 5,754회 작성일 04-07-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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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문서번호 : 국심2004서 546 | 결정일자 :2004-05-13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은 1996.7.3. 설립한 인터넷서비스업체로서 협회중개시장 등록준비를 위하여 1999.9.29. 유상증자하여 6백만주(발행가액 1주당 8,000원)를 발행하였고 동 유상증자시 등 다른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한 400,668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청구인 등 임원 14명과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29.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증자일의 최근일에 아래와 같이 거래된 가액(1999.9.13. (주)가 임 에게 양도한 가액, 1주당 13,000원, 이하 "쟁점매매실례가액"이라 한다)을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 동 평가액(1주당 12,285원)과 인수가액(1주당 8,000원)과의 차액(주당 4,285원)을 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64,275,000원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경우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의거 유상증자 당시 일정기간(6월)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이익실현이 불가능한 주식임에도 쟁점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 시가(주당 12,285원)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6조의 4(신규등록신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코스닥 신규등록신청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은 보호예수기간인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보관하는 내용의 계속 보유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9.10.28. 발행주식의 코스닥 신규등록을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규등록 예비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12.22. 주식공모예정비율(20%이상) 등의 요건불비로 기각되었고 2000.4.12. 이를 보완한 후 재청구하여 2000.6.30. 심사승인을 득하였으나 2000.11.24. 코스닥시장 악화라는 이유로 협회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여 사실상 코스닥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협회등록예비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의 계속보호예수 대상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장외거래 시세자료(www.jstock.com)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장외거래시세(기준가액)는 1999.9.29(유상증자일) 17,500원, 2000.7.1(코스닥등록승인일의 최근일) 19,500원, 2000.11.22(코스닥등록철회일의 최근일) 8,800원, 2003.7.12(이 건 처분일) 315원 등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1주당 8,000원)과 크게 상이하나 동 장외거래시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고 장외시장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다시 배정받는 경우, 그 재배정받은 자는 신주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신주인수포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하면 위의 신주평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며 그 시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유상증자일)의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신주의 1주당 가액을 12,285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의 보호예수기간에 의하여 사실상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사실상 코스닥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의 보호예수의무 대상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법률상 명백하게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수관계 여부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의제규정이고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인 유상증자 당시 시가로서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의 최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시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위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유상증자 당시 장외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신주공모가(1주당 8,000원)보다 고가인 14,000원∼20,000원에 제3자간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쟁점매매실례가액인 1999.9.13. (주)와 임 간 거래가액 13,000원(1주당)은 평가기준일(유상증자일 1999.9.29)에 가장 가까운 거래시가일 뿐만 아니라 1999.6.1∼1999.12.29간 거래 사례중 최저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결정요지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인 유상증자 당시 시가로서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의 최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시가일 뿐만 아니라 거래 사례중 최저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쟁점가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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