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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부동산 양도분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시 근저당이 설정된 부채는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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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72)
댓글 0건 조회 5,464회 작성일 04-07-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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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분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시 근저당이 설정된 부채는 차감함

문서번호 : 심사 소득 2003-3168 | 결정일자 :2004-05-2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결정이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와 관련된 부채를 차감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상관행이고 잔금청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나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확인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는바,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시 근저당이 설정된 관련 부채를 차감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참 고】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결정요지

통상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와 관련된 부채를 차감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상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금수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양수인이 대출받아 양도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에서 부채 상당액을 차감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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