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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매매허가 지연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자금대여에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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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72)
댓글 662건 조회 23,879회 작성일 04-07-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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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허가 지연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자금대여에 해당안됨

문서번호 : 심사 법인2003-3104 | 결정일자 :2004-05-2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4년여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매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동 매매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음에도 허가가 늦어져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액을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없음.

한편, 소유권이전이 장기간 지체된 데는 전 소유자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인데 등기지연에 따라 그 기간동안 올릴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864백만원임에 비하여, 그 보상으로 매매가액을 10억원 감액하고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에 증축한 1억원 상당의 건물을 무상 양수 받았는 바, 부동산 매매대금의 선급금을 부당행위부인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 고】

참조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9조

결정요지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매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 동 매매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음에도 허가가 늦어져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액을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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