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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라도 1주택이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없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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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72)
댓글 1건 조회 5,295회 작성일 04-07-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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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1세대 2주택이라도 1주택이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없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

문서번호 :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 결정일자 :2004-05-24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가. 심사결정 요지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워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과세할 수 없다.

나.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0. 1월 취득한 서울 소재 아파트(A)를 2003. 2월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6월 취득한 시골(경기도) 소재 다른 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산자료에 나타나자, 청구인은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4. 3. 2. 양도소득세 484만원을 과세하였음.

다. 심사결정 의미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A아파트 양도당시 B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국세기본법에서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실질과세원칙)토록 하고 있음.

본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공부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B)은 폐가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없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한전의 전기사용량 자료에서도 오래 전부터 전기사용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A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B)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과세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결정한 것임.

결정요지

양도주택 외에 공부상 다른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폐가되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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