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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실제 폐업하지 않았다면 직권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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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72)
댓글 2건 조회 5,943회 작성일 04-07-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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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폐업하지 않았다면 직권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됨

문서번호 : 심사부가2004-0014 | 결정일자 :2004-04-19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결정이유】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2002.6.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03.3.17. 소급하여 직권폐업된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당시에는 폐업처리된 상태도 아니었던 것이므로 2002.6.30 실제 폐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관련증거자료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2002년말까지 계속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유치실적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참 고】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사부가99-1024, 2000.2.25, 국심 2001부2943, 2002.5.23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직권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에 의하여 그 상대방이 실제 폐업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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