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30건 조회 5,059회 작성일 04-07-05 15:53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생산일자 :2004-06-14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2001년 10월경에 양도한 후 2002년 5월31일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

2. 추후, 당해 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조

추천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46 예규 ikwon2 7010 126 0 10-10
45 예규 ikwon2 5285 49 0 12-30
44 예규 지인 5132 16 0 08-04
43 예규 지인 4894 24 0 05-04
42 예규 지인 5516 37 0 03-24
41 예규 ikwon2 6426 120 0 10-10
40 예규 ikwon2 5793 62 0 12-30
열람중 예규 지인 5060 23 0 07-05
38 예규 지인 5712 31 0 05-03
37 예규 지인 5419 52 0 03-24
36 예규 ikwon2 6417 0 0 11-28
35 예규 ikwon2 7431 113 0 10-10
34 예규 이석철 5271 65 0 09-05
33 예규 지인 4956 15 0 06-12
32 예규 지인 5285 31 0 05-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