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30건 조회 5,047회 작성일 04-07-05 15:53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생산일자 :2004-06-14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2001년 10월경에 양도한 후 2002년 5월31일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

2. 추후, 당해 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조

추천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91 예규 ikwon2 6404 0 0 11-28
90 예규 ikwon2 6769 0 0 05-06
89 예규 ikwon2 7769 0 0 08-20
88 예규 지인 5070 13 0 05-26
87 예규 지인 4953 15 0 06-12
86 예규 지인 5110 16 0 08-04
85 예규 지인 5092 16 0 06-12
84 예규 지인 5629 18 0 05-04
83 예규 지인 5013 18 0 06-12
82 예규 지인 5427 20 0 04-05
81 예규 지인 4902 21 0 05-03
80 예규 지인 5450 22 0 05-04
79 예규 지인 4928 22 0 05-04
열람중 예규 지인 5048 23 0 07-05
77 예규 지인 5304 23 0 05-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