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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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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30건 조회 5,060회 작성일 04-07-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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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생산일자 :2004-06-14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2001년 10월경에 양도한 후 2002년 5월31일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

2. 추후, 당해 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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