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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과세유형 전환에 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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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0건 조회 3,521회 작성일 04-07-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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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02

2004.1기 중 2000-2003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았으며 당초 2003년도의 공급대가는 48백만원 미만이었으나 경정으로 48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2004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참고로 경정으로 인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도록 규정(부법 제28조)되어 있는 한편, 개인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4.07.01현재 위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사례의 의미는 경정으로 인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지만,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소비46015-261, 1996.09.05)
(질의)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으로 인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즉, 95년도분을 1996년 6월에 경정, 고지하여 그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6항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현행은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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