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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목장용지 임대사업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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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0건 조회 4,047회 작성일 04-07-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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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04-07-02

안녕하십니까?

목장용지 임대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목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은 목장용지 일부분을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조 1-6 에 의하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임대업은 과세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12조의 면세의 범위에도 목장용지 임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런한 경우 목장용지 임대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와 갑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만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목장용지를 임차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 실제로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목장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임대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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