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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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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0건 조회 4,072회 작성일 04-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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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02

이혼시 재산분할 절차를 통하여 결혼후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 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혼전에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한가요?

재산분할청구로 취득시 관련된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1. 이혼전에 재산분할청구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민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이혼한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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