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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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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0건 조회 4,212회 작성일 04-07-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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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02

올해 1.25 신고했어야 할 수출건(수출면장-직수출) 1억을 신고누락했습니다.
6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50%감면이 안된다고 해당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가세 시행규칙에 보면, 영세율신고를 일부누락 한경우는 50%감면 해준다고 했는데, 꼭 일부누락만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는 전부(1건)누락이라서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아니면, 일부누락,전부누락 상관없이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신고되어 감면이 없는 것인가요?

신고누락건에 대해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 안한것인데 이부분은 부분누락으로 보아 해석해야 하느냐 전체누락으로 해석해야 되는냐에 따라 애매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수출업체 지원하신다는 세무당국의 배려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드린 바와 같으며, 요청하신 회신사례를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46015-1077, 1997.05.1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재경부 소비46015-95, 2000.03.06)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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