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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의 매출누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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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47)
댓글 0건 조회 3,789회 작성일 04-07-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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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01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 8월 매출을 누락하여 2004.3월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매출금액은 당시 통장으로 입금되어 보통예금/가수금으로 처리해논 상태 입니다.

이경우 상여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사건번호】서이46012-11337, 2003.7.15.

【질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동 가수금을 원재료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당해 가수금계정의 입ㆍ출금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은.
<갑설>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회계처리)
- 소득처분일
임원(상여) ×× / 매출누락 ××
- 실제유출일
가수금 ×× / 현금 ××
예수금 ××
(이유) 가수금을 유출된 것으로 부채로 본다면 가수금이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부채로 확정시킴으로서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어려운 것 같으나 동 금액을 일단 법인의 장부상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특히 개정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유보처분하여야 함.
(회계처리)
- 소득처분일
가수금(유보) ×× / 매출누락 ××
- 실제유출일
가지급금 ×× / 현금 ××
(이유) 가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유보처분한다면 실질에 맞춰 가수금을 상계하여 미래에 대표이사의 현금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서이46012-10318, 2003.2.12.).

【회신】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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