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중계무역시 대금입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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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01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중국에 있는 링마(유)라고 하는 회사의 물건을 중국에 있는 효면중국(유)이라는 회사에 판매하려고 합니다(한국내반입없슴).효면중국(유)이라는 회사는 한국의 효면㈜의 자회사입니다.이때 당사가 링마(유)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물품대금을 중국에 있는 링마(유)에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며 당사가 효면중국(유)에 제품을 매출시는 당사의 판매물품대금을 한국의 효면㈜에서 대금을 수령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만일 아니라면 영세율대상의 조건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대금의 영수방법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중국에 있는 링마(유)라고 하는 회사의 물건을 중국에 있는 효면중국(유)이라는 회사에 판매하려고 합니다(한국내반입없슴).효면중국(유)이라는 회사는 한국의 효면㈜의 자회사입니다.이때 당사가 링마(유)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물품대금을 중국에 있는 링마(유)에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며 당사가 효면중국(유)에 제품을 매출시는 당사의 판매물품대금을 한국의 효면㈜에서 대금을 수령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만일 아니라면 영세율대상의 조건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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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대금의 영수방법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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