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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에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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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04-07-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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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30

할머니가 손자에게(미성년자이며 아버지 돌아가심) 4천만원주택을 증여시에 증여공제1천5백하고 10%세율적용하여 나온25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10%후 225만원을 신고하려했는데요 세무서에서 225만원 세액자체도 증여로 보아 또10%를 적용하여 247만5천원이라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책을 찾아봐도 이런말은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그러는게 맞습니까? 알려주세요

답변

o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후 수증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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