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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외국법인(본점 미국 소재)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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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195.64)
댓글 0건 조회 4,151회 작성일 04-07-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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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30

A법인 : 미국소재(본점)
B법인 : 한국소재(A의 100%자회사)
C법인 : 국내 상장법인

1단계 : B가 인적분할(B→B1+B2, 분할된 법인 B1과B2의 주식은 모두 A가 소유하게 됨)시행
2단계 : B의 100% 주주인 A가 B1의 주식 모두를 C에게 양도

상기의 상황의 경우 A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 권한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2가지 요건(한미조세조약 17조)을 충족시 국내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미국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작고
둘째,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위의 상황이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위의 기술된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운 여름에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미국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나 한·미조세협약 제17조 (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협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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