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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규사업자아닙니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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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60)
댓글 0건 조회 4,477회 작성일 04-07-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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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9

저는 의사면허증과 한의사면허증이 다 있어서
2001년 1월까지 일반의원(의사면허증으로 개설) 하여 진료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쇄하고, 2002월 제주도에서 한의원( 한의사 면허증)으로 생애 처음으로 한의원을 했읍니다..이 한의원은 분명히 신규 사업자아닙니까?

의원과 한의원은 다른데 이경우에는 계속사업자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1. 귀 상담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만, 계속사업 여부과 관련하여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소득46011-3348,1999.08.24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기장의무판정은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1-11316,2002.10.09 )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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