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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어떤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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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00)
댓글 0건 조회 3,851회 작성일 04-06-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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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4

1)일인 몇 가구 이상일때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한가요?
2)18.16평 미만은 등록세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데 어느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얼마나 받나요?
3)25.7평 이하도 등록세 취득세 면제 해택이 있나요?
4)신규주택구입시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등기를 할경우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5)양도 소득세는 몇년 이상 보유아혀야 해택을 받나요?

답변

1. 국세와 관련한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하여는 귀 경우 보유주택수(부부의 소유주택을 합하여)가 없어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보유주택의 수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문의하신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지방세 관련사항은 가까운 시청,군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세정과(☎02-3703-5020)에 전화로 문의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0.12.31이전에 5호이상(국민주택 규모이하-1986.1.1부터 2000.12.31까지 기간중 신축된 주택일 것)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경우(5호이상 임대기간이 5년 및 10년 이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2호이상)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인 경우로 2호이상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로 그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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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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