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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재산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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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00)
댓글 0건 조회 4,390회 작성일 04-06-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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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8

상속재산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질의
지루한 장마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본인은 2004.04.10경 배우자 남편 사망으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1988.3월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 세대를 상속받았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를 평가하면 전부해도 3억미만입니다
그러나 채무 및 생계 유지를 때문에 2세대중 1세대를 2004.06.30경 2억원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할 1세대의 토지 가액 (2003년공시지가) 76,000,000 건물은 4,000,000원으로 계80,000,000원 입니다
상속받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은 부동산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양도소득세 실가 신고대상입니다

【 문1】 취득가액은 계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양도가액 2억에 취득가액 80,000,000으로 양도차익
120,000,000이다
이유: 사망(2004.04.10)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 액으로 80,000,000원이다

을설: 양도가액 2억에 취득가액 2억으로 양도차익 이다
이유: 사망(2004.04.10)일부터 6월이내 양도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2억으로 취득가액도 2억이다
【문2】 세율적용방법에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9%부터 36% 누진세율 적용한다
이유: 상속재산 으로 피상속인이 취득시기부터계산한다
을설: 1년 이내로서 50%이다
이유: 2004.04.10 로서 단기양도로서 50%이다

답변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내(증여의 경우에는 3월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2. 귀 질문상 2004.4.10 상속받은 주택을 현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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