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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의 소명자료 및 신고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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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4,239회 작성일 04-06-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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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신 업무처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준비해야할 소명자료 및 추후 신고 여부 및 신고방법 문의입니다.

ㅇ 개요 :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의 배당금으로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우리사주 매입시 회사에서 융자해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상환을 위해 예치하던 중 이자소득 발생. ( 래 조합원 개개인들이 개인의 배당소득액을 회사 융자금 상환시마다 일정금액 납부하여야하나, 납부 편의를 위해 조합에서 일괄관리하여 납부업무를 처리함)
- 예치자금 : 조합원 개개인의 우리사주 배당금(조특별 88조의4)
- 예치계좌 : 금융기관에 조합장 개인명의 사용-"우리사주조합" 임의단체 부기
- 이자소득 : 연간 약 1억2천만원 발생(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소득의 처리 : 개개인별로 지급

ㅇ 질의사항
1) 조합장 개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는데(조합 임의단체 부기) 추후 소명자료 제출명령시 준비해야할 서류
2) 위와 같은 제도를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추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지 여부
3) 위 2)에 신고하여야 한다면, 신고관련 절차 및 신고주체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와 관련있는 법인격 없는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8(1996.02.03.)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단체(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2.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를 통보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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