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건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33)
댓글 0건 조회 3,829회 작성일 04-06-28 23:05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6-26

A라는 업체가 2003년4월21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만하고 관세와 부가세 모두 내지않고 2003년12월31일자로 B라는 업체로 포괄 양수 양도를 하였습니다.문제는 2004년 6월로 관세 부가세 모두 내고 통관을 하려하니 세관에서는 전 A라는 업체를 B라는업체로 정정을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B라는 업체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 포괄 양수 양도로 돈은 B에서내고 세금계산서는 A로 발행하면....)참고로 세액이 221,011,170원 입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7-0-5【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98.8.1. 번호개정)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추천11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상담(국세청) 지인 4689 114 0 01-06
3618 상담(국세청) 지인 5391 113 0 12-18
3617 예규 ikwon2 7403 113 0 10-10
3616 상담(국세청) 지인 3683 112 0 04-30
3615 상담(국세청) ikwon2 5027 112 0 04-06
3614 상담(국세청) ikwon2 4930 112 0 06-08
3613 판례 지인 6252 111 0 03-28
3612 상담(국세청) 지인 3971 111 0 04-15
3611 판례 지인 5861 111 0 06-02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830 110 0 06-28
3609 심판 ikwon2 6117 110 0 10-10
3608 판례 지인 5805 107 0 06-02
3607 심판 지인 5484 107 0 07-05
3606 상담(국세청) ikwon2 4255 106 0 07-25
3605 상담(국세청) 지인 3655 104 0 06-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