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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선하증권 양수자의 수입통관 보류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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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33)
댓글 12건 조회 3,979회 작성일 04-06-28 22:20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6-28

1. 거래 개요
- A사가 수입물품에 대해 B사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함.
- B사가 통관을 하고 A사는 B사가 수입통관시 수취한 수입세금
계산서상의 과표를 차감한 금액만큼 매출세액을 징수해옴.
- 그러나 최근들어 B사는 자금압박 등으로 수입 통관을 하지
않음.
- A사의 경우 B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존대로 통관시 과
표를 차감하고 교부를 하려하나 B사가 통관하지 않음으로 인
해 전체 물품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함.

2. 질의
- A사의 처리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 위의 A사의 처리대로 하면 B사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통관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이중(A사 징수,세관장 징수)으로 부담
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 아니면, 일단 A사는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고 나중에 B사가 통관하게 되면 통관시 과표만큼 수정세금계
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입니다.
(서삼46015-11452, 2003.09.15)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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