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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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하여 면제를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업자가 설계용역을 외부의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외주를 준 경우 설계업자와 외주를 받은 자 사이에서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하여 면제를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업자가 설계용역을 외부의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외주를 준 경우 설계업자와 외주를 받은 자 사이에서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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