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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면세적용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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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84)
댓글 0건 조회 3,895회 작성일 04-06-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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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5

◎ 질의요지 : 저희 사업장은 사회복지시설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必하고 장애인복지사업법에 의한 공익법인입니다.
당초 관할세무소 담당자로부터 면세 적용판단을 받아 4년여에 거쳐 사업을 지속해 오던중 담당자가 바뀌어 면세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과세사업자로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급하여 추징한다는 방침을 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장에서는 관련규정과 세무법인에 여러차례 문의를 했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귀청에 문의하오니 아래의 구체적사실을 근거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34조
◎ 인가기관: 보건복지부(서초구청)
◎ 시설유형: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시설
◎ 고유목적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생산한 제품을 위탁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에 판매를 대행하여 장애인직업재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
◎ 구체적 운영형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품을 생산하여 본시설에 판매의뢰하고 본 시설은 이를 관공서, 중앙부처, 기업체등에 판매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10%이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상품을 위탁받아 110원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결산상에는 상품매출액의 7~8%정도가 매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용비용은 매출원가의 40%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손익계산상으로는 항상 손해인 샘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비용을 국가(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실비원칙여부를 따져야 겠는데요,
사전적용어의 "실비"라함은 "실제로 소요되는비용"이라고 정의돼있어 저희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적용이 맞다고 해석하는것입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장이 아니며, 국가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판매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시면 02-595-3833 유철준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란 그 고유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에 따라야 하는 것(같은뜻 : 대법원 96누17769, 1997.08.26)이며 '실비'라 함은 동종의 다른 업체가 수수하는 대가,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같은뜻 : 부가46015-1228, 1997.05.31)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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