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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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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84)
댓글 0건 조회 3,809회 작성일 04-06-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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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5

상기본인은 부친으로부터 2004년 5월28일자로 田을 증여받고, 등록세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러면 모든것이 끝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근 세무상담을 하였드니 하시는말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읍니다.그래야 불이익을 안당한다 해서 상담을 의뢰하는바입니다. 현재 저는 아버님과 함께 위토지에대하여 함께 자경을하고 있습니다.아버님이 위토지를 소유하신지는 십수년지났고 자식인 저에게 증여를 하는데에 있어서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위토지가 일반주거지역및 시가지조성지로 되있다는 것입니다(현재까지 일반 잡곡을 심고 있음) 농어촌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있어서도 다른사항는 혜택이되나 전자에 말씀드린 주거지역및 시가지조성지역이라 안된다는 말을 들을때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현행법이 원망스럽군요. 돈없으면 부모님이 주시는 재산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말예요.조속한답변부탁드립니다.증여재산가액1억8천, 편입년도 1998년 3 월...........

답변

ㅇ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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