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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99년 매출자료 누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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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84)
댓글 0건 조회 3,666회 작성일 04-06-25 22:37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6-25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여쭐 내용은 99년 매출자료 누락으로 인하여 부가세 고지를
받아 부가세는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99년에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때 매출누락부분이 전체가 소득금액으로 올라
소득세가 엄청나게 고지가 나왔습니다/
매출누락을 고의로 누락한 것도 아니고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일이라 누구에게도 추궁을 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된 부분은 간편장부로 인정을 받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는 원가를 파악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인정받을수 있다는데 이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게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참고 99년 매출누락액 67,656,000
표준소득율 코드 319001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경우 당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당해 비용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당해 부분에 대하여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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