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사업소득세에 관하여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13)
댓글 0건 조회 2,848회 작성일 04-06-24 23:17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6-23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는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사무실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4.5.29일 준공을 받아 입주중에 있고 7월 중순경에 조합원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재건축인 아파트라 사업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과세대상이 준공받을 당시 조합원인지 아니면 조합 청산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당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각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있으므로 단순히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었을 때 등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의하는 것(중도에 지분에 양도한 구성원의 경우의 수입금액의 계산은 별도이며 이때는 당해 지분에 대한 양도일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므로 당해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의 구성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수입시기 이후에 양수한 경우로서 추가로 당해 조합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소득세법 제2조

추천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 상담(국세청) 지인 3538 7 0 06-17
33 상담(국세청) 지인 3434 7 0 06-21
32 상담(국세청) 지인 2817 7 0 06-22
31 상담(국세청) 지인 3302 7 0 06-23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2849 7 0 06-24
29 상담(국세청) 지인 3518 7 0 06-25
28 상담(국세청) 지인 4387 7 0 06-30
27 상담(국세청) 지인 3448 7 0 07-14
26 상담(국세청) 지인 3763 7 0 07-14
25 상담(국세청) 지인 3643 7 0 07-14
24 상담(국세청) 지인 3824 7 0 07-29
23 상담(국세청) 지인 3965 6 0 07-13
22 상담(국세청) 지인 4133 6 0 07-13
21 상담(국세청) ikwon2 5027 0 0 10-11
20 판례 ikwon2 6037 0 0 12-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