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과표증가에 따른 수입증가세액공제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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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4
2002년 가공매입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증가했는데 산출세액이 증가 되는 경우 수입증가세액공제를 재계산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과 관련있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을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1, 2000.3.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있으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2002년 가공매입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증가했는데 산출세액이 증가 되는 경우 수입증가세액공제를 재계산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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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 상담과 관련있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을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1, 2000.3.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있으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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