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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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3년간 계속 결손이 발생되고, 100%자본잠식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순자산가액이 30,000원인 경우 1주당 주식평가액은 아래 갑설과 을설중 어느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2,000원
(30,000×2 + 0×3)/5=12,000(원)
을설 : 30,000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가 부수인 경우 '0'으로 하여 가중평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3년간 계속 결손이 발생되고, 100%자본잠식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순자산가액이 30,000원인 경우 1주당 주식평가액은 아래 갑설과 을설중 어느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2,000원
(30,000×2 + 0×3)/5=12,000(원)
을설 : 30,000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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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및증여세법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가 부수인 경우 '0'으로 하여 가중평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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