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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사업자 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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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47)
댓글 0건 조회 3,570회 작성일 04-06-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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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2

제가 학교내의 급식실을 운영하려 사업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상 면세자로 나와있고 면세자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같은 사레가 나와 있질 않고 어떻게해야 정확한 방법인지 모르겠군요?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개인)가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사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21, 2000.4.14.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참고로,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페이지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놓았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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