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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스톡옵션행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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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47)
댓글 0건 조회 3,462회 작성일 04-06-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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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2

다국적 제약회사(본사 미국)의 한국지사 직원의 지위로 재직시(약5년전) 부여받은 차액보상형 주식(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입니다. 퇴직하였으며 현재 미국에 의뢰하여 매도선택권 행사시 약 250만원이 입금될것이라고 현지관계자에게서 최근 확인하였으며 퇴직당시 회사는 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하며, 현재도 본인 자택으로 미국현지 대리증권회사에서 직접 소식이 오곤 합니다. 이때 행사시 소득세와 관련된 신고,납부,원천징수,신고및 납부시기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거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당해연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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