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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장애인 전용보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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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47)
댓글 0건 조회 4,053회 작성일 04-06-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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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1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기본 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종신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법적수익자로 하였습니다.
저의 모친이 장애인입니다.
수익자를 모친으로 변경하면 "장애인 전용보험료"로 해당되어 연말 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의2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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